등록세 손배소 방침/인천시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9/27/19940927023008 URL 복사 댓글 0 【인천=김학준·조덕현기자】 인천시는 26일 북구청 세무과직원과 법무사들이 짜고 등록세를 착복한 사건과 관련,횡령분 국고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 납세자들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1994-09-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