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손배소 방침/인천시

등록세 손배소 방침/인천시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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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조덕현기자】 인천시는 26일 북구청 세무과직원과 법무사들이 짜고 등록세를 착복한 사건과 관련,횡령분 국고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 납세자들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1994-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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