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80% 무보험/사고시 피해자 최소보상금도 못받아

오토바이 80% 무보험/사고시 피해자 최소보상금도 못받아

입력 1994-09-27 00:00
수정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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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0대 중 8대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불법 차량이다.따라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보상금조차 받기 힘들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교통부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2백1만6천8백93대이며 이 중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에 든 오토바이는 18.9%인 38만1천9백28대이다.나머지 81.1%인 1백63만4천9백65대는 무보험 불법차량인 셈이다.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든 오토바이도 2.4%인 4만8천4백47대에 그쳐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사고시 보상능력이 없는 위험 차량이다.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비율은 지난 해 3월 76%,6월 77.1%,올해 3월 78.5%,지난 6월 81.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오토바이를 등록한 뒤 폐차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승용차는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 때 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책임보험 가입률이 1백%에 달한다.<백문일기자>

1994-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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