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구당 조직책/민자,15명 내일 확정

사고지구당 조직책/민자,15명 내일 확정

입력 1994-09-26 00:00
수정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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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그동안 검토해 온 24개 사고지구당 조직책에 대한 인선작업을 마무리짓고 27일 당무회의를 열어 1차 대상자 14∼15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새 조직책 후보자들을 단독 또는 2배수로 압축하고 26일 김영삼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후보로 내정된 대상자들은 7∼9명으로 이 가운데 이우재 전민중당 공동대표가 서울 구로을지구당에,송철원신문로포럼 공동대표가 서대문을에,백상승전서울시부시장이 성북갑에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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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의 서초갑에는 김찬진변호사,강동갑 이춘식 민자당조직국장,강서갑 유광사서울시의원,성동병 신길웅홍일종합건축 대표가 단일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기자>

1994-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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