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조수류 수출입/허가권 산림청 이양

야생 조수류 수출입/허가권 산림청 이양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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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조수류의 수출입 허가권이 25일부터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간다. 산림청은 24일 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류의 수출입규제를 강화하고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류로 수출입규제를 받는 품목은 조류 3백72개와 수류 2백94개를 합해 6백66개이다.

그러나 일반 야생 조수에 대한 수출입 허가 업무는 종전처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이 맡는다.산림청은 허가없이 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류를 수출입 할 경우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렸던 것을 25일부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오승호기자>

1994-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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