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33개법안 “표류”

부처 이기주의 33개법안 “표류”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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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시비·자존심 싸움에 발묶인 「제도개혁」/수질·대기보전법 등 정기국회 처리 “차질”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백8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그러나 이 가운데 33개 법안은 자칫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관련부처들끼리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부처이기주의에 발목이 묶여 있는 것이다.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법안을 둘러싼 부처끼리의 이견양상은 다양하다.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졸속」시비등의 본질적인 대립이 있는가 하면,사소한 내용에 서로가 양보 없이 맞서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자당이 이러한 이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환경처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 보전법은 배출부과금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다른 관련부처들과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보처의 방송법개정안 또한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체신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내무부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제정할 계획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은 총무처의 공무원교육훈련법과 맞물려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노동부는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능대학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부정적이다.

보사부의 국민건강진흥법 제정안은 건강증진기금의 설치문제와 기금조성방식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입양기관에 운영비등의 국고보조를 해주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처벌이 강화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선도보호대상자에 20세 미만의 초범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국방부의 군인사법개정안은 명예전역대상자를 정년연장기간 10년이내로 정한데 대해 경제기획원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워 수용하지 않을 기색이다.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은 군인연금법에 복지기금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이 「기금설치 억제정책」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의 영상진흥기본법 제정안은 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에 총무처가,법안명칭과 이 법을 음반에도 준용하는 것에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체신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조정문제를 놓고 상공부와 건설부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상공부는 내국인에 대한 지분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지분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밖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상공부와 건설부의 절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박대출기자>
1994-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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