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원­법무사­시공업자 공모/인천세금착복 교활한 수법들

세무직원­법무사­시공업자 공모/인천세금착복 교활한 수법들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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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영수증 사용해 일부 착복·상납/법무사/“구청에 내면 10% 감면” 안내문 돌려/시공업자

인천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은 세무담당직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법무사들과 아파트시공업체까지 관련된 조직적·계획적 범죄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92년11월 입주한 인천시 북구 갈산동 하나아파트주민들에 따르면 등기업무를 대행한 이모법무사가 등기권리증과 함께 배포한 등록세영수증에는 「취득세를 직접 구청 세무과에 낼 것」을 안내하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같은 문구는 일반적인 등록세영수증에는 없는 것으로 법무사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세납부를 언급하고 있어 세무과직원과의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주민이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한 뒤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인천지역 상당수 법무사들이 세무과직원들과 짜고 등록세등을 조직적으로 착복해온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1백30곳 전법무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2일 구속된 강모법무사 여직원 이선미양(21)의 경우 북구청 세무과로부터 가짜등록세영수증을 제공받은 뒤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의 일정액을 상납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40장 1억원상당의 등록세를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사사무소 직원과 세무담당공무원의 결탁에 의한 세금착복은 이미 10여년전부터 광범위하게 저질러져 왔음이 구속된 조광건법무사 사무장 설애자씨(39)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아파트시공업자들까지도 이같은 비리에 연루된 것이라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아파트를 건설한 한국공영측은 입주초기에 동마다 취득세를 구청에 낼 것과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는 안내문을 붙여 의문을 더해주고 있다.검찰조사결과 이곳 아파트주민 대다수가 법무사와 아파트업체의 안내에 따라 구청에서 고지서만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 구청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 세무과직원들은 취득세를 내러온 주민들에게 구청안에 은행이 있음에도 세무과에 마련된 간이창구에 납부토록 권유한 다음 가짜은행소인을 찍어주고 받은 세금을 착복했다.주민들은 세무과에 직접 내면 세금을 10% 감면해준다는 꾐에 빠져 은행창구가 아닌 세무과에 선뜻 세금을 낸 것이다.

하나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태화·동남아파트 주민 상당수도 자진신고를 위해 구청에 갔다가 직원의 권유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고 세금을 세무과에 직접 냈다.취득세는 지방세로 기한내에 내도 감면혜택이 전혀 없는 세목으로 주민들이 낸 세금은 모두 세무직원들에 의해 착복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 이들 아파트뿐만 아니라 범인들의 세금착복이 집중된 91∼92년도에 건설된 갈산동·효성동일대 아파트군에서도 이같은 수법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학준기자>
1994-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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