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처럼 공직자의 부정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에 따라 수사 및 감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과 감사원 등의 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이 쉬워질 전망이다.<염주영기자>
1994-09-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