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부실시공 근절의 해인데도 건설업체들의 부실공사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감사원은 공공공사를 수주받아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부실시공을 한 24개 건설업체를 적발,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토록 건설부에 통고했다.건설부도 6백65건의 아파트 부실시공사례를 적발하고 재시공 조치와 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올해를 「성실시공의 원년」으로 정하고 부실시공 추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도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설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기인하고 있다.그러나 교량 등 각종 공공공사와 아파트 등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은 대형사고의 위험과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부실공사는 귀중한 인명을 담보로한 범법행위인데도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것을 「관행」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불감증이 문제이다.
건설부조리와 비리는 개혁차원의 단호한 조치 없이는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부실시공을 근절하는 길은 부실시공은 분명히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라는 관념을 건설업체에 심어주는 것이다.선언적인 부실공사 추방운동이 아니라 부실시공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그리고 부실시공은 반드시 재시공의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그 점에서 감사원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무면허 건설업자와 부실감리를 한 감리회사 관련자를 형사고발한 것도 부실시공이나 부실감리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은 앞으로 고리처럼 얽혀있는 공사입찰의 담합행위 및 저가투찰·하도급비리·날림공사·부실감리행위 등을 가려내어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건설당국은 올해부터 실시키로 한 주요공사에 대한 특별검사 뿐아니라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표본추출식 일시검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가려내야 할 것이다.특히 부실시공의 주요한 원인인 하도급비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대입찰제와 하도급 직불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검찰당국 역시 고발된 건설업자들을 단순한 경제사범으로 간주,벌금 등으로 약식 기소하지 말고 법정 최고형이 가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들도 『부실시공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건설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체의 생존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올해를 「성실시공의 원년」으로 정하고 부실시공 추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도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설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기인하고 있다.그러나 교량 등 각종 공공공사와 아파트 등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은 대형사고의 위험과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부실공사는 귀중한 인명을 담보로한 범법행위인데도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것을 「관행」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불감증이 문제이다.
건설부조리와 비리는 개혁차원의 단호한 조치 없이는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부실시공을 근절하는 길은 부실시공은 분명히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라는 관념을 건설업체에 심어주는 것이다.선언적인 부실공사 추방운동이 아니라 부실시공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그리고 부실시공은 반드시 재시공의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그 점에서 감사원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무면허 건설업자와 부실감리를 한 감리회사 관련자를 형사고발한 것도 부실시공이나 부실감리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은 앞으로 고리처럼 얽혀있는 공사입찰의 담합행위 및 저가투찰·하도급비리·날림공사·부실감리행위 등을 가려내어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건설당국은 올해부터 실시키로 한 주요공사에 대한 특별검사 뿐아니라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표본추출식 일시검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가려내야 할 것이다.특히 부실시공의 주요한 원인인 하도급비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대입찰제와 하도급 직불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검찰당국 역시 고발된 건설업자들을 단순한 경제사범으로 간주,벌금 등으로 약식 기소하지 말고 법정 최고형이 가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들도 『부실시공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건설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체의 생존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994-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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