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거즈 등 1회용/병·의원 재사용금지

붕대·거즈 등 1회용/병·의원 재사용금지

입력 1994-09-23 00:00
수정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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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급 병·의원은 붕대나 거즈등 1회용품을 재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보사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규칙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994-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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