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급 병·의원은 붕대나 거즈등 1회용품을 재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보사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규칙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사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규칙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994-09-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