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심사제 96년 실시/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무관 승진심사제 96년 실시/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4-09-23 00:00
수정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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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남녀 육아휴직제 도입도 포함

정부는 22일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성과급제 도입,육아및 가사휴직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급 주사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때 시험없이 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여성공무원의 출산때 60일간의 유급출산휴가와 별도로 1세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공무원에게 1년이내의 기간동안 무급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등의 병간호를 위해 역시 1년이내에 무급의 가사휴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직위해제제도도 개선,이제까지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범죄의 직무관련성,범죄의 종류와 경중,구속여부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총무처는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뒤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이 규정들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다만 사무관승진제도 개선내용은 관련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96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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