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의한 범행가담”/이양 무혐의 처리될듯

“강압에 의한 범행가담”/이양 무혐의 처리될듯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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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의 연쇄납치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해 사건내용을 경찰에 알린 이모씨(27·여)가 범인들의 살인범행을 옆에서 어쩔수 없이 거든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소윤오씨에게 공기총을 쏘아 죽게하고 범인들이 애인 이종원씨를 질식사시킬때 목을 부추긴 것은 극한적 공포상황에서 강압에 못이겨 한 행동』이라며 『이씨가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종의 범행도구로 쓰였을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범인들로부터 탈출,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방조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무혐의처리키로 했다.

199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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