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형승용차 구입때 부가세 공제못받는다/9인승이상

지프형승용차 구입때 부가세 공제못받는다/9인승이상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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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특소세부과따라

지난 1일부터 지프형 승용차를 구입할 때 그 정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됐다.종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승용차를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모든 지프형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9인승 이상의 지프형 승용차를 사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21일 밝혔다.부가세법은 특소세가 과세되는 물품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프의 경우 8인승까지만 특소세를 냈으나,이 달부터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승용차도 특소세가 부과된다.따라서 갤로퍼나 코란도 등 9인승 이상의 지프를 살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곽태헌기자>

1994-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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