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정이득 몰수」입법 착수/인천세무비리 계기로 본 부정방지대책

「공직부정이득 몰수」입법 착수/인천세무비리 계기로 본 부정방지대책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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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준용… 세무전산화 등 병행 추진/사유재산제 보장·공직자 사기도 고려/최시장 사의는 비리발본 정부의지 표현

최기선인천시장은 김영삼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사이다.김대통령이 야당하던 시절부터 측근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로 여권의 컨센서스가 이뤄져가고 있었다.

정부는 당초 최시장을 문책할 생각이 없었다.인천 북구청 세금비리가 그의 재직전에 주로 벌어졌고 최시장이 직접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탓이다.하지만 그를 유임시키고는 이번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최시장이 물러난다는 것은 단순히 기관장의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공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어떤 아픔도 감내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읍참마속」의 심정이 깔려있는 것이다.아랫물 맑기를 향한 「제2의 사정」의 강도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추석연휴를 끝낸 정부와 민자당은 인천 북구청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리라 전망된다.

총리실 총무처 법무부 내무부등 정부 관련 기관과 민자당은 23일부터 연쇄 당정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공직부정방지 방안은 크게 ▲세무행정등 민원업무의 전산화 ▲자체감사기능 강화등 감사업무의 혁신 ▲국고횡령,뇌물죄등에 따른 재산의 국고환수조치 ▲재산등록및 실사범위의 확대등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산화나 감사기능의 확대에는 당정간에 이견이 별로 없지만 국고횡령및 뇌물죄등에 대한 몰수의 법제화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현행법에 몰수가 가능한 재산은 조세포탈,뇌물,국가보안법의 자금수수등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로 받은 재산」,그리고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마약거래에 따른 재산이익」 등에 한정돼 있다.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공무원이 빼돌린 「나랏돈」으로 땅투기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때는 환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법무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파생이득까지도 몰수하는 내용의 「마약사범에 대한 특례법」처럼 부정공직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지난주말 입법대책반을 구성했다.

하지만 공직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검은돈으로 규정하고 몰수한다는 것은 사유재산보장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전체 공무원의 사기문제와도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총무처와 민자당의 시각이다.이와 관련,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돈과 이 돈을 기초로 증식한 재산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모두 몰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리상 곤란하다』고 말했다.이세기정책위의장도 『선량한 대다수 공직자를 범죄집단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당내에서는 뇌물로 얻은 재산증식분에 대해 10배 또는 1백배등으로 구체적인 추징범위를 명문화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을 준 사람과 반사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2단계 사정작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말잔치」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공직자들이 이번 세금비리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는 의식개혁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이에따른 공직사기의 저하를 막는 방도도 강구하고 있다.<박성원기자>
1994-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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