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억울한 3년형/LA고법

「성폭행 누명」 억울한 3년형/LA고법

입력 1994-09-18 00:00
수정 1994-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AL부기장에 미성년 추행 혐의로

【로스앤젤레스 연합】 대한항공의 김일종 부기장(47)이 로스앤젤레스 고법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기도혐의로 16일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기장은 지난 4월12일 공항 인근 공원에서 10∼12세 여자어린이 2명에 대해 폭언·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12년형을 구형받은뒤 지난달 17일 법정밖 형량절충으로 3년형에 합의했었다.

검찰과 피해어린이들은 김부기장이 4명의 여자 어린이들에게 접근,성행위를 목적으로 1명의 허리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막았으며 다른 1명의 옷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있다.

1994-09-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