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인에 장려금/내년 하반기부터

농지임대인에 장려금/내년 하반기부터

입력 1994-09-18 00:00
수정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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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관계없이 3∼10년때 지급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 임대차 사업에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임차료 외에 일정액의 장려금을 받는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농지의 임대차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의 장기임대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장려금 지급 대상은 임대기간의 경우 3∼10년이다.농지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지금은 임차규모를 1㏊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해서,일본처럼 임차료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장려금은 연간 임차료의 5%이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 90년부터 1㏊미만의 농지를 임차받아 전업농 등에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지난 해의 실적은 2백82㏊(임차료 73억4천6백만원,올들어 8월까지는 1백80㏊(40억2천9백만원)이다.<오승호기자>

1994-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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