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채증법칙위반”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6일 강도살인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수일피고인(31·노동·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심재판부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부정했다』며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2차례의 강도사건 가운데 첫번째의 경우 목격자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2번째 범행에서도 강도를 위장한 별개의 치정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등을 들어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살인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증거를 채택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 1월26일 대구 중구 삼덕동 최모씨 집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뺏은뒤 최씨등 2명을 살해한데 이어 3월17일에도 달서구 성당동 H전자사무실에서 경리여사원 박모양을 칼로 난자·살해한뒤 현금등 1백여만원을강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범행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목격자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6일 강도살인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수일피고인(31·노동·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심재판부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부정했다』며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2차례의 강도사건 가운데 첫번째의 경우 목격자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2번째 범행에서도 강도를 위장한 별개의 치정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등을 들어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살인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증거를 채택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 1월26일 대구 중구 삼덕동 최모씨 집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뺏은뒤 최씨등 2명을 살해한데 이어 3월17일에도 달서구 성당동 H전자사무실에서 경리여사원 박모양을 칼로 난자·살해한뒤 현금등 1백여만원을강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범행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목격자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4-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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