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6일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도로점용 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종전까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도로 굴착공사를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도로 점용계획과 교통소통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은 이 날 공포돼 시행된다.<채수인기자>
도로 굴착공사를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도로 점용계획과 교통소통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은 이 날 공포돼 시행된다.<채수인기자>
1994-09-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