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사람이 당초에는 출하 농민만 대상이었으나 지정 도매 법인·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들까지 확대된다.거래 과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오는 96년부터 일정액의 부담금을 물린다.
농림수산부는 15일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거둬들이는 부담금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포장하는 등의 규격출하 촉진사업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부담금의 징수 업무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장이 맡는다.
지정 도매 법인은 출하한 농산물을 경매에 부치는 사람이며,중도매인은 경매에 참가해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다.
농림수산부는 15일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거둬들이는 부담금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포장하는 등의 규격출하 촉진사업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부담금의 징수 업무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장이 맡는다.
지정 도매 법인은 출하한 농산물을 경매에 부치는 사람이며,중도매인은 경매에 참가해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다.
1994-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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