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발 법령·제도 31건 시정·개선 권고/국민고충처리위

민원유발 법령·제도 31건 시정·개선 권고/국민고충처리위

입력 1994-09-15 00:00
수정 199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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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지난 4월 발족한이래 5개월동안 모두 2천6백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7백6건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이가운데 법령의 개정등 제도개선권고 3건을 포함해 모두 31건에 대해 해당기관에 시정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안은 농지개량시설의 임대료를 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과 농지개량조합의 정관개정,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양자에게도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양자와 같은 보훈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하다 순직한 전투경찰대원이 현역병의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립묘지령의 개정등이다.

1994-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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