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2년 납세영수증 없앤듯/인천북구청비리 철야조사

91∼92년 납세영수증 없앤듯/인천북구청비리 철야조사

입력 1994-09-14 00:00
수정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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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계장 등 5명 집 수색/통장·경리장부만 발견/당시 고위간부도 조사/인천지검/법무사 등 3명 출국금지 요청

【인천=김학준·조덕현기자】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세금착복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태현)는 13일 구속된 북구청 공무원 양인숙씨(29·여)등 비위공무원 3명에 대해 철야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하오 양씨와 전 북구청 평가계장 안영휘씨(53)집과 법무사 조광건씨 사무실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조씨의 사무실에서 은행예금통장 38개,경리장부,사건처리부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통째로 없어진 91·92년도분 납세필통지서는 찾아내지 못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없어진 91·92년도분 납세필통지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횡령한 세금을 상급자에게 상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구속된 전 북구청 평가계장 안씨등 계장급이하의 공무원선에서 수년씩 비리가 저질러지기는 힘들다고 판단,과장급이상의 고위공무원과 사건당시인 91∼92년사이에 북구청장을 지낸 이모씨등 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특히 안씨가 88∼93년 사이 인천시의 정기감사때 감사실 직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제보에 따라 전현직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직후 자취를 감춘 북구청 세무과 직원 이승록씨(39)와 이흥호씨(43)등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검거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검찰은 또 인천시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해온 법무사 조씨의 범죄사실 확인작업에 나서는 한편 이같은 비리가 다른 법무사에 의해서도 저질러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무사 혼자서 불과 15개월동안 9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세금을 가로챈 것은 세무담당 직원과의 결탁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북구청직원들과 법무사 조씨와의 결탁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월에도 인천시 남동구청 세무직 공무원 2명이 공장·백화점등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과표및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감면해 줬다가 구속된 점을 들어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직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무사 조씨와 사무장 설애자씨(37),직원 김승현씨(31)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세금착복」 수사 전국 확데/검찰,시·군·구 세무부서 대상

김도언검찰총장은 13일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범행시기가 새정부출범이후이며 관련 공무원 및 납세자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조직적 범행임을 중시,검찰이 직접 이 사건수사를 담당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치라고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전국적으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사건수사결과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 세무관련 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들도 은행납부영수증을 허위로 작성,등록세를 횡령해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법무사비리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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