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승진시험 거부/도쿄도상대 손배소/재일교포 여공무원

관리직 승진시험 거부/도쿄도상대 손배소/재일교포 여공무원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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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재일교포로 도쿄도에 근무하는 여성 보건부(보건소직원·44)가 관리직 승진시험 수험을 거부한 도쿄도에 대해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1백만엔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도쿄도는 공권력 행사가 뒤따르는 분야의 공무원에는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자치성 지침에 따라 재일동포의 관리직 승진시험을 거부했으나 이같은 행정관행이 법정에 오르게 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지난 88년 보건부,보모 등 전문직에 대한 국적조항이 철폐되면서 도쿄도 공무원이 된 이 재일동포 여성은 올 3월 승진을 위한 근속년수 등 조건이 충족되자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관리직 승진시험에 원서를 제출했다.

1994-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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