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수용 영농보상액 산정/농민 인건비 포함/건설부,입법예고

농지수용 영농보상액 산정/농민 인건비 포함/건설부,입법예고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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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농지를 수용할 때 지급하는 영농보상액에 농민 가족들의 인건비(자가노력비)도 포함된다.지금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보상한다.또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 형질변경 이전의 지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지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이용 상태대로 보상하고 있다.

건설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보상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농작물 표준소득에서 농민 가족들의 인건비(자가노력비)를 제외하지만,앞으로는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3백평짜리 논의 경우 현행 연간 표준소득액은 47만2천9백26원,자가노력비는 9만3천5백24원이다.<채수인기자>

1994-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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