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출자 비농민도 허용

영농법인 출자 비농민도 허용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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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서울시와 직할시의 그린벨트지역에는 농어업 활동말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을 감안,이들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준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민의 협업적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 가공활동에 대한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지역범위를 군단위로 제한하거나 조합원을 3년 이상 영농종사자로 한정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농민이 아닌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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