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용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소요 자금의 차입 이자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SOC 시설용으로 조성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도 50%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혜택도 줄 방침이다.
11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참여 민간 기업들에게 폭넓은 세제 헤택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세제 감면방안을 마련,관계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SOC 참여 기업에 대해 투자 준비금의 15%를 손비로 인정하고 SOC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기업이 조성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도 현행 40%에서 20%로 절반을 깎아 줄 방침이다.
또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높은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으나 SOC 건설공사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최고 3년까지는 착공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판정을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 유치에 따른 세제 헤택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곧 마련,조만간 경제장관 회의에 올릴 예정이다.<정종석기자>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소요 자금의 차입 이자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SOC 시설용으로 조성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도 50%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혜택도 줄 방침이다.
11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참여 민간 기업들에게 폭넓은 세제 헤택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세제 감면방안을 마련,관계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SOC 참여 기업에 대해 투자 준비금의 15%를 손비로 인정하고 SOC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기업이 조성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도 현행 40%에서 20%로 절반을 깎아 줄 방침이다.
또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높은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으나 SOC 건설공사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최고 3년까지는 착공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판정을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 유치에 따른 세제 헤택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곧 마련,조만간 경제장관 회의에 올릴 예정이다.<정종석기자>
1994-09-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