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질병­출산의한 휴직기간/경력 평정기간 산입/각의

교원 질병­출산의한 휴직기간/경력 평정기간 산입/각의

입력 1994-09-06 00:00
수정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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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이홍구통일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설 또는 개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의 노면도 석유·가스·열의 공급을 위한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전기및 수도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는 굴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또 교원의 질병 또는 출산에 의한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급이 다른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을 「을」경력에서 「갑」경력으로 높여서 평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원래 공보처 소속인 문화분야의 해외주재관 12명 가운데 6명을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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