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입법예고/처리업자 자격제한 완화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폐기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환경처는 3일 일반및 특정폐기물로 구분돼온 폐기물 분류체계를 생활및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대구성서공단의 낙동강 폐유누출및 포항 앞바다 오염등 폐기물 오염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환경처의 관리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국가책임인 특정폐기물 매립지 추가건설이 주민반대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업 자격제한을 완화해 건설업법에 의한 일정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정수제한제도」를 폐지해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했다.<임태순기자>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폐기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환경처는 3일 일반및 특정폐기물로 구분돼온 폐기물 분류체계를 생활및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대구성서공단의 낙동강 폐유누출및 포항 앞바다 오염등 폐기물 오염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환경처의 관리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국가책임인 특정폐기물 매립지 추가건설이 주민반대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업 자격제한을 완화해 건설업법에 의한 일정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정수제한제도」를 폐지해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했다.<임태순기자>
1994-09-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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