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현금지출/「계산서 있으면」 세혜택/내년이후

기업 접대비 현금지출/「계산서 있으면」 세혜택/내년이후

입력 1994-09-04 00:00
수정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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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들이 현금이나 수표로 접대비를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신용카드로 쓴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재무부는 3일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진차관)를 열고 세제 부문의 규제완화책을 마련,내년 또는 9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은 과표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접대비를 지출할 때 50%(중소·지방기업은 30%)는 신용카드로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이 비율을 못 지킨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수표로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손비로 인정해 준다.

일반 주택보다 각종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고급 주택의 면적기준이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달라 세금계산의 혼란 등 납세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이 기준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국세의 경우 아파트는 50평(전용면적),단독주택은 건평과 대지가 각각 80평과 1백50평을 넘으면 고급 주택으로 친다.<염주영기자>

1994-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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