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세제실장
채권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오는 97년부터 세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강만수 재무부세제실장은 3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앞서,채권의 양도차익에 먼저 과세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96년에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기를 98년 이후로 잡고 있다.강실장은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발언 내용으로 미뤄보면 오는 97년부터 과세할 계획처럼 보인다.
강실장은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투기적 요인이 적기 때문에 과세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을 것』이라며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채권에 먼저 하고,주식에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실장은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채권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그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며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투자자들은,보유한 채권을 만기 직전에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팔아 이자 대신 양도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염주영기자>
채권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오는 97년부터 세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강만수 재무부세제실장은 3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앞서,채권의 양도차익에 먼저 과세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96년에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기를 98년 이후로 잡고 있다.강실장은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발언 내용으로 미뤄보면 오는 97년부터 과세할 계획처럼 보인다.
강실장은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투기적 요인이 적기 때문에 과세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을 것』이라며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채권에 먼저 하고,주식에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실장은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채권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그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며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투자자들은,보유한 채권을 만기 직전에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팔아 이자 대신 양도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염주영기자>
1994-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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