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상업·제일·한일·신탁·외환·신한은/재무부,은행소유 개선안 확정/전업자본가 지분 12%까지 확대/기존 대주주 4%로… 98년내 초과분 매각
내년부터 7대 시중은행에 금융전업기업가제도가 도입된다.따라서 금융업만 하는 개인은 이들 은행의 주식을 12%까지 가질 수 있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함께 하거나 비금융업만 하는 사람도 비금융업종의 주식을 모두 팔면 금융업종의 지분을 12%까지 보유할 수 있다.전업기업가제도가 도입되는 7대 시중은행은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외환·신탁은행이다.
전업기업가가 아닌 기존 대주주의 은행주식소유지분한도는 현재 8%에서 4%로 줄어든다.그러나 10개 지방은행과 한미·하나·보람은행의 기존 대주주는 예외이다.
재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소유구조개선방안」을 확정,은행법개정안에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방안은 향후 은행의 바람직한 경영권지배형태와 관련,2∼3명의 전업기업가가 연합해 30%정도의 지분율을 확보,과점적 체제로 경영을 이끌어가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재벌(산업자본)을 빼고 금융업만 하는 개인가운데 자기자금(차입금제외)을 2천억원이상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은행의 소유구조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은행그룹별로 정리한다.
◇7대 시은=동일인소유지분한도를 8%에서 4%로 낮춘다.증시안정기금 등 경영권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는 현행 8%를 유지한다.4%를 넘는 지분은 95년5월29일부터 의결권이 없어지고 이로부터 3년후인 98년5월28일까지 팔아야 한다.
그러나 전업기업가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동일인소유지분한도가 12%로 늘어난다.이중 본인이 3분의2이상을 가져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분의1을 넘지 않아야 한다.전업기업가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비금융업종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그러나 경영권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산(포트폴리오)투자로서 지분율이 1∼2%이하인 경우는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한 은행의 전업기업가가 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은행의 주식을 1%이상 가질 수 없다.
전업기업가의 은행주식매입자금은 자기자금이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상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이밖에 전업기업가는 은행경영자로서의 도덕성·전문성등의 자질을 갖춰야 하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화·평화·동남·대동·국민·주택·중소기업은행=전업기업가제도는 도입되지 않지만 기존 대주주의 동일인소유지분한도는 8%에서 4%로 준다.4%를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7대 시은과 마찬가지로 95년5월29일부터 없어지지만 처분시한은 현재 비상장상태임을 감안,상장후 3년이내로 늦췄다.
◇10개 지방은행 및 한미·하나·보람은행=전업기업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며 기존 대주주의 동일인소유지분한도를 4%로 축소하는 의무도 없다.즉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
◇기타=오는 9일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올려 확정한뒤 10월 중순에 은행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재 은행감독원장의 지침으로 돼있는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에 대한 위법시비를 없애기 위해 은행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도 은행법에 마련한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7대 시중은행에 금융전업기업가제도가 도입된다.따라서 금융업만 하는 개인은 이들 은행의 주식을 12%까지 가질 수 있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함께 하거나 비금융업만 하는 사람도 비금융업종의 주식을 모두 팔면 금융업종의 지분을 12%까지 보유할 수 있다.전업기업가제도가 도입되는 7대 시중은행은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외환·신탁은행이다.
전업기업가가 아닌 기존 대주주의 은행주식소유지분한도는 현재 8%에서 4%로 줄어든다.그러나 10개 지방은행과 한미·하나·보람은행의 기존 대주주는 예외이다.
재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소유구조개선방안」을 확정,은행법개정안에 반영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방안은 향후 은행의 바람직한 경영권지배형태와 관련,2∼3명의 전업기업가가 연합해 30%정도의 지분율을 확보,과점적 체제로 경영을 이끌어가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재벌(산업자본)을 빼고 금융업만 하는 개인가운데 자기자금(차입금제외)을 2천억원이상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은행의 소유구조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은행그룹별로 정리한다.
◇7대 시은=동일인소유지분한도를 8%에서 4%로 낮춘다.증시안정기금 등 경영권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는 현행 8%를 유지한다.4%를 넘는 지분은 95년5월29일부터 의결권이 없어지고 이로부터 3년후인 98년5월28일까지 팔아야 한다.
그러나 전업기업가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동일인소유지분한도가 12%로 늘어난다.이중 본인이 3분의2이상을 가져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분의1을 넘지 않아야 한다.전업기업가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비금융업종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그러나 경영권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산(포트폴리오)투자로서 지분율이 1∼2%이하인 경우는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한 은행의 전업기업가가 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은행의 주식을 1%이상 가질 수 없다.
전업기업가의 은행주식매입자금은 자기자금이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상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이밖에 전업기업가는 은행경영자로서의 도덕성·전문성등의 자질을 갖춰야 하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화·평화·동남·대동·국민·주택·중소기업은행=전업기업가제도는 도입되지 않지만 기존 대주주의 동일인소유지분한도는 8%에서 4%로 준다.4%를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7대 시은과 마찬가지로 95년5월29일부터 없어지지만 처분시한은 현재 비상장상태임을 감안,상장후 3년이내로 늦췄다.
◇10개 지방은행 및 한미·하나·보람은행=전업기업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며 기존 대주주의 동일인소유지분한도를 4%로 축소하는 의무도 없다.즉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
◇기타=오는 9일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올려 확정한뒤 10월 중순에 은행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재 은행감독원장의 지침으로 돼있는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에 대한 위법시비를 없애기 위해 은행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도 은행법에 마련한다.<염주영기자>
1994-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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