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계속 유효/유엔사,“중국결정은 받아들일수 없다”
정부는 2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대표단이 이미 철수한데 이어 중국마저 인민지원군 대표단의 철수를 결정하자 한반도정세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측의 철수 결정이 알려진 1일부터 통일원·외무부·국방부등 관계부처간에 대책을 협의,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는 남북 사이에 신뢰가 구축된뒤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협의·해결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관련기사 3·4면>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의 철수로 정전위의 기능이 마비되고 유사시 사소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데 대해 외무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국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장기호 외무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정부가 군사정전위의 자국대표단을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지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 사이에 협의가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결정을 한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장대변인은 『정부는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현 정전협정체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며 중국측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대변인은 또 『중국측이 자국 대표단의 소환결정을 사전에 우리측에 알려왔다』면서 『중국측은 이 결정이 사무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북한이 이른바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려면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전협정을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북한측의 끈질긴 기도는 지난 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화해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화해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종태기자>
◎북대표에 전달
유엔군사령부 정전위(MAC) 비서장인 슈메이커 미군대령은 2일 중국의 남북군사정전위 대표 소환 결정과 관련,판문점에서 북한측 비서장 박임수 대좌를 만나 중국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체제는 계속 유효하다는 유엔사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의 한 관계자는 『정전협정은 체결 당사자인 유엔사·중국·북한 3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중국이 대표를 소환하더라도 정전협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촉에서 북한의 박임수가 유엔사측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사는 또 이날중 중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엔안보리에 보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이에 앞서 『중국이 정전위 대표를 소환키로 결정한 것은 정전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앞으로 유엔사와 북한간의 사소한충돌이 심각한 국면으로 비화될수 있는 위험이 높아졌다』고 우려하면서 『유엔사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대표단이 이미 철수한데 이어 중국마저 인민지원군 대표단의 철수를 결정하자 한반도정세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측의 철수 결정이 알려진 1일부터 통일원·외무부·국방부등 관계부처간에 대책을 협의,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는 남북 사이에 신뢰가 구축된뒤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협의·해결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관련기사 3·4면>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의 철수로 정전위의 기능이 마비되고 유사시 사소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데 대해 외무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국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장기호 외무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정부가 군사정전위의 자국대표단을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지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 사이에 협의가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결정을 한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장대변인은 『정부는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현 정전협정체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며 중국측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대변인은 또 『중국측이 자국 대표단의 소환결정을 사전에 우리측에 알려왔다』면서 『중국측은 이 결정이 사무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북한이 이른바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려면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전협정을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북한측의 끈질긴 기도는 지난 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화해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화해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종태기자>
◎북대표에 전달
유엔군사령부 정전위(MAC) 비서장인 슈메이커 미군대령은 2일 중국의 남북군사정전위 대표 소환 결정과 관련,판문점에서 북한측 비서장 박임수 대좌를 만나 중국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체제는 계속 유효하다는 유엔사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의 한 관계자는 『정전협정은 체결 당사자인 유엔사·중국·북한 3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중국이 대표를 소환하더라도 정전협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촉에서 북한의 박임수가 유엔사측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사는 또 이날중 중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엔안보리에 보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이에 앞서 『중국이 정전위 대표를 소환키로 결정한 것은 정전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앞으로 유엔사와 북한간의 사소한충돌이 심각한 국면으로 비화될수 있는 위험이 높아졌다』고 우려하면서 『유엔사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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