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전면금지 조약안 합의/유엔/사찰방법·발효시기 추후논의

핵실험 전면금지 조약안 합의/유엔/사찰방법·발효시기 추후논의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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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유엔 핵실험전면금지조약위원회(CTBT)는 모든 국가에 대해 핵실험을 전면금지토록 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초안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제네바의 위원회 소식통들이 31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1백5쪽에 달하는 이 조약안이 핵실험 여부의 확인방법,현장사찰,발효시기,평화목적의 실험 허용여부등에 대해 논의의 여지를 두고 있으나 기본골격은 일단 완성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개도국들은 핵개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핵실험 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미겔 마린 보쉬 위원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초안이 마련된 것만도 작은 기적』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서명국들이 이 조약의 무한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동하는 내년 4월까지 핵실험금지조약의 초안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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