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교수 2명 영장 기각/창원지법

경상대교수 2명 영장 기각/창원지법

입력 1994-09-01 00:00
수정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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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에 비판적” 피의자 주장 수용/“영장 재청구 않고 불구속 수사”/검찰

【창원=강원식기자】 이적성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진주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공동집필한 장상환(43·경제학)·정진상교수(36·사회학)에 대해 창원지검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을 담당했던 창원지법의 최인석판사는 이날 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며 ▲북한의 체제 사회 또는 주체사상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사파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하거나 접촉,교류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강좌가 폐강된 점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교수는 이날 상오 10시쯤 석방,귀가했다.

검찰은 이와관련,『피의자들을 불구속입건해도 이적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판사는 기각이유서를 통해 『이 책에 급진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이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하고 『학문의 자유는 법이 보호해야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임에 비추어 현재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의과목이나 교재의 선택과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택하고 있을뿐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며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후계자론등이 독재및 혈통세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진출두한 이창호(43·법학)·최태용(40·사회학)·김준형(41·사회교육학)·백좌흠(43·법학·인도유학중)·이혜숙교수(37·여·사회학)등 5명도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제작및 반포)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김의동(38·무역학)·송기호교수(40·경제학)는 내사종결처리했다.

「한국사회의이해」집필교수들은 30일 하오 검찰의 구인에 자진해서 응하거나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199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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