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티유 오페라 지휘자 교체는 부당”

“바스티유 오페라 지휘자 교체는 부당”

입력 1994-08-30 00:00
수정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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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법원,정명훈씨 가처분소 수용/해임무효 판결 확정때까지 권한 행사

【파리=박정현특파원】 파리 지방법원은 29일 정명훈씨가 바스티유 오페라측을 상대로 제기한 지휘자교체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2000년까지 돼있는 정씨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바스티유 오페라측은 정씨의 동의없이 베르디의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의 연습을 다른 지휘자에게 맡길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따라 정씨는 해임무효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 지휘감독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수 있게 됐다.

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바스티유 오페라는 정씨에게 배상금 1만프랑(한화 약 1백4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판결문은 『정씨와 바스티유 오페라의 관계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계약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해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다.

1994-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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