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민과 분쟁땐/지자체서 강제이행 명령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민과 분쟁땐/지자체서 강제이행 명령

입력 1994-08-29 00:00
수정 199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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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특조법 정기국회 제출 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쓰레기매립지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가 강제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이행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군·구단체장이 시설설치의 강제이행명령을 일정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집행하고 시·도지사도 응하지 않으면 환경처장관이 직접 시설설치를 집행하는 대집행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자당과 환경처는 28일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이기주의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시설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폐기물 수수료를 입지지역과 비입지지역간에 차등부과하며,시설피해 영향지역을 직접및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해 지원의 종류와 규모를 차등화하는등 시설유치에 따른 주민보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최병렬기자>

1994-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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