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술집 등/새벽 2시까지 영업/고충처리위 통보

외국인전용 술집 등/새벽 2시까지 영업/고충처리위 통보

입력 1994-08-28 00:00
수정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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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위원장 김광일)는 27일 매일 자정까지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유흥주점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허용하도록 서울시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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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는 외국인전용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부터 다음날 하오 5시까지로 되어 있어 새벽 2시에서 하오 5시까지인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유흥주점의 영업제한시간과 다른 것은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이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까지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1994-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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