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륜석부장검사)는 26일 장태완전수경사령관등 이 사건 고소인 2명을 내란및 반란혐의로 맞고소한 당시 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화평의원을 소환,정승화전육참총장을 연행한 과정과 특전사산하 3공수여단등 신군부측 병력을 동원하게 된 경위등을 조사했다.
1994-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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