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학회 보고서/홍익인간표현은 시대 안맞아
국민교육헌장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교육이념과 이상을 포괄적으로 설명,교육장전의 성격을 띤 전문을 교육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안기성고려대교수)는 26일 교육부의 연구의뢰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최근 제출한 「교육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안교수는 현재의 교육법 1조(교육목적)의 「홍익인간」 정신이 현대국가의 교육이념을 나타내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적절치 못하며 「공민」「자주적 생활능력」등은 진부하고 포괄적이라며 교육법 전문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현행 교육법 1조(교육목적)과 2조(교육방침)등을 한데 묶고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조정해 전문으로 정리,그 안에 진리·정의·근면·건강·자주·책임등 구체적인 덕목을 조문전체에 풀어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의 내용은 「우리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아래 나라를 건설하고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슬기롭게 이를 지키고 키워왔다.…중략…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명백히 하기로 한다」는것으로 5문장 3백97자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연구팀의 교육법개정안 제출과 관련,『올 정기국회에서 관련개념이나 용어를 가급적 부드럽게 고치기로 했으며 전문신설·학생의 정치교육 필요성등의 법개정은 내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선화기자>
국민교육헌장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교육이념과 이상을 포괄적으로 설명,교육장전의 성격을 띤 전문을 교육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안기성고려대교수)는 26일 교육부의 연구의뢰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최근 제출한 「교육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안교수는 현재의 교육법 1조(교육목적)의 「홍익인간」 정신이 현대국가의 교육이념을 나타내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적절치 못하며 「공민」「자주적 생활능력」등은 진부하고 포괄적이라며 교육법 전문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현행 교육법 1조(교육목적)과 2조(교육방침)등을 한데 묶고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조정해 전문으로 정리,그 안에 진리·정의·근면·건강·자주·책임등 구체적인 덕목을 조문전체에 풀어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의 내용은 「우리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아래 나라를 건설하고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슬기롭게 이를 지키고 키워왔다.…중략…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명백히 하기로 한다」는것으로 5문장 3백97자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연구팀의 교육법개정안 제출과 관련,『올 정기국회에서 관련개념이나 용어를 가급적 부드럽게 고치기로 했으며 전문신설·학생의 정치교육 필요성등의 법개정은 내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선화기자>
1994-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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