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공무원 대상 구상권 소송 급증

불법행위 공무원 대상 구상권 소송 급증

입력 1994-08-27 00:00
수정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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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일단 손해를 배상해준뒤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90년과 91년에 각각 1건,92년과 93년에 2건씩에 불과하던 구상권소송이 올해들어 급증,지난달말까지 모두 8건에 구상금청구액도 8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91년 여주경찰서소속 이남규순경이 지모씨를 폭행,눈을 멀게 한 사건과 관련,5천9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씨에게 지급한뒤 이씨를 상대로 5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소송을 내 지난 7월 승소하기도 했다.

1994-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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