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동향 15일마다 점검/정부

주택거래동향 15일마다 점검/정부

입력 1994-08-27 00:00
수정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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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도 전산망입력… 투기 파악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해 앞으로 전국의 일반 토지 뿐 아니라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거래동향도 15일마다 파악하기로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 거래의 경우 반드시 부속토지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활용,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설치된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택부속 토지가 거래됐는지 여부를 함께 입력해 토지와 주택거래 동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대장,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부동산교환계약서 검인대장 등에 주택부속 토지를 구분해 전산망에 입력토록 각 시·군·구에 지시했다.

따라서 이 달부터 토지거래 전산망에 전국 각지의 토지거래 내용이 입력되면 주택이 거래됐는지의 여부도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모든 주택이다.

토지거래 전산망에는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토지거래 내용을 15일마다 매월 2차례씩 입력되고 있어 투기발생 여부는 물론 그때그때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할수 있다.따라서 주택부속토지를 구분해 입력하면 주택의 거래동향 역시 15일마다 파악돼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제때 세울 수 있다.<채수인기자>

199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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