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관련법 제정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중국등에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정착금이나 보상금 지급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보훈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4·19가 「의거」에서 「혁명」으로 공식평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4·19의거」란 표현을 「4·19혁명」으로 바꾸었다.<박성원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중국등에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정착금이나 보상금 지급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보훈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4·19가 「의거」에서 「혁명」으로 공식평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4·19의거」란 표현을 「4·19혁명」으로 바꾸었다.<박성원기자>
1994-08-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