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26일 하오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위성방송의 채널수,대기업·언론사참여문제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최종결론을 못내고 소위를 구성,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9월초 위원회의 건의안이 확정되면 내부검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뒤 내년 중반까지 사업자를 결정하고 오는 97년부터 본격적인 위성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보처는 9월초 위원회의 건의안이 확정되면 내부검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뒤 내년 중반까지 사업자를 결정하고 오는 97년부터 본격적인 위성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1994-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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