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과정원 크게줄여 10개과 증설/업무 지나치게 세분… 감사질 떨어져/번거로운 심의관제도 재검토 필요
정부 각 기관의 예산집행과 인력,조직의 효율성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1개과 정원을 15∼16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대신 10개과를 증설,업무를 세분화하는등 기존의 대과를 소과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또 국장과 과장사이에 심의관(3급)제도를 신설했다.
감사업무의 전문화와 감사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목표 아래 단행됐던 조직개편은 그러나 시행 1년도 못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감사원 직원과 간부들 사이에서 조차 조직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현행 소과제는 과장을 포함해 1개과 인원이 11명 정도.이 가운데 실제로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서무와 교육및 잔무를 처리하느라 빠진 인력을 빼면 5∼6명 정도에 불과하다.이 인력으로는 웬만한 중앙부처를 7∼10일동안 감사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감사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래서 2∼3개과가 합동으로 감사를 나가는 경향이 늘고 있다.이 경우에도 문제는 많다.
여러 과가 함께 일을 하다보니 과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또 감사지휘를 심의관이 맡아 현장에 있어야 할 과장이 사무실을 지키는 때가 허다하다.심지어 1년에 한번도 감사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과장들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대상기관의 특징과는 상관없이 과를 일률적으로 세분한 것도 문제다.예를들어 국세청과 서울시는 3개과,은행과 국방부는 2개과로 업무가 분산돼있어 일관성있는 감사와 자료수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의관제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심의관은 당초 2개과 이상이 투입될 때 감사를 지휘하고 각종 업무를 조정하며 국장을 보좌하기 위해 신설됐다.인사숨통을 터 조직에 활기는 불어넣었지만 애매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권한과 책임이 없는 「유명무실」한 자리가 되고 있다는게 중론이다.불필요하게 결재단계만 늘렸다는 비판도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의 규모를 다양화시켜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감사관(4급)이상 상위직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기구개편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김균미기자>
정부 각 기관의 예산집행과 인력,조직의 효율성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1개과 정원을 15∼16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대신 10개과를 증설,업무를 세분화하는등 기존의 대과를 소과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또 국장과 과장사이에 심의관(3급)제도를 신설했다.
감사업무의 전문화와 감사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목표 아래 단행됐던 조직개편은 그러나 시행 1년도 못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감사원 직원과 간부들 사이에서 조차 조직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현행 소과제는 과장을 포함해 1개과 인원이 11명 정도.이 가운데 실제로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서무와 교육및 잔무를 처리하느라 빠진 인력을 빼면 5∼6명 정도에 불과하다.이 인력으로는 웬만한 중앙부처를 7∼10일동안 감사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감사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래서 2∼3개과가 합동으로 감사를 나가는 경향이 늘고 있다.이 경우에도 문제는 많다.
여러 과가 함께 일을 하다보니 과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또 감사지휘를 심의관이 맡아 현장에 있어야 할 과장이 사무실을 지키는 때가 허다하다.심지어 1년에 한번도 감사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과장들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대상기관의 특징과는 상관없이 과를 일률적으로 세분한 것도 문제다.예를들어 국세청과 서울시는 3개과,은행과 국방부는 2개과로 업무가 분산돼있어 일관성있는 감사와 자료수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의관제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심의관은 당초 2개과 이상이 투입될 때 감사를 지휘하고 각종 업무를 조정하며 국장을 보좌하기 위해 신설됐다.인사숨통을 터 조직에 활기는 불어넣었지만 애매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권한과 책임이 없는 「유명무실」한 자리가 되고 있다는게 중론이다.불필요하게 결재단계만 늘렸다는 비판도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의 규모를 다양화시켜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감사관(4급)이상 상위직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기구개편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김균미기자>
1994-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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