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험과목 바뀐다/내년부터 인문­자연계별 간부후보생 선발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바뀐다/내년부터 인문­자연계별 간부후보생 선발

입력 1994-08-26 00:00
수정 199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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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5일 소방간부후보생(소방위·6급상당)과 소방사(9급상당)의 공개경쟁선발 시험과목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간부후보생시험의 경우 내년부터 종전과 달리 선택과목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치르도록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날 『간부후보생 시험은 내년 11월쯤에 실시돼 30∼5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방사시험은 전국 15개 시·도별로 매년 11월을 전후해 실시돼 왔다.

새로 확정된 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을 보면 먼저 선택형으로 헌법·국사및 국민윤리·영어과목 시험이 계열구분 없이 공통으로 치러진다.

계열에 따라 논문형으로 치러지는 선택과목은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법,한개의 선택과목(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독어·일어·불어·중국어·노어·소방법규),자연계열은 자연과학개론과 한개의 선택과목(물리학개론·화학개론·화학공학개론·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통신공학개론·건축법규·소방법규)이다.

소방사 가운데 소방분야는 종전과 같이 국어·국사·사회및 국민윤리·영어등 4과목이지만 운전분야는 국사·사회및 국민윤리·도로교통법이외에 자동차구조원리가 추가됐다.<정인학기자>
1994-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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