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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공에 신고서 유보 요청현대정공의 7인승 미니밴「샤리오」 도입에 대해 상공자원부는 현재로선 기술도입 신고를 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25일 『현대정공의 샤리오가 현행 자동차 분류기준 상 7인승으로 승합차에 해당되나 승용차 시장을 겨냥한 차종인데다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 주요 부품이 승용차 부품이어서 승용차시장 진입문제와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됐다며 현대정공에 기술도입 신고서의 제출을 당분간 자제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샤리오의 기술도입신고를 수리할 경우 승용차 시장진출에 제동이 걸린 삼성이 유사한 차종의 도입을 통해 승용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막을 도리가 없다』며 『샤리오는 삼성의 승용차 진출과 맞물려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현대정공이 샤리오의 기술도입 신고서 제출을 강행할 경우 현행 규정상 수리하지 않을 명분이 약하다고보고 이번 기회에 승용차의 신규 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가 업종전문화 취지를 살려 신규 진입을 자제해 줄 것을 기업에 권고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권혁찬기자>
1994-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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