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8단독 조승곤판사는 24일 고객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변칙 실명전환해줘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전 동아투금전무 배진성피고인(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CD의 계좌보관을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단순보관행위로 오인,「단순한 보관행위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긴급명령상의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CD를 실명전환한 것이 긴급명령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