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원가연동제 도입/새달부터/땅값 비싼곳 보증금등 높게 책정

임대주택 원가연동제 도입/새달부터/땅값 비싼곳 보증금등 높게 책정

입력 1994-08-25 00:00
수정 199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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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안정위해 건설 촉진

다음달부터 공공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건설원가 연동제」가 도입된다.같은 동네라도 몫이 좋아 땅값이 비싼곳에 세워진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것이다.지금은 전국을 다섯 등급으로 나눠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건설부는 24일 임대주택의 건설 실적이 저조한 탓에 최근 전세값이 오르른 것으로 보고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보증금과 임대료에 건설원가(땅값+건축비)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공공 임대주택은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택이다.

땅값은 같은 지역이라도 차이가 크고 건축자재에 따라 건설원가가 달라지는 데도,지금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민간 건설업계는 물론 주공조차도 타산이 맞지 않아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고 있다.<채수인기자>

1994-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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