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정보일러/고연소 버너 의무화/96년까지

사업장·가정보일러/고연소 버너 의무화/96년까지

입력 1994-08-24 00:00
수정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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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3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존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및 가정용보일러에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고연소버너의 설치를 유도하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존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96년까지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기준을 설정,사업장 및 가정에 이 기준안에 든 고연소 버너를 공급하고 울산등 오염이 심한 지역에는 이 버너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오는 2천년까지 유럽 미국등 선진국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유차에 대한 오염유발 부담금을 올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존 발생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1994-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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