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96년 가입분부터 과세/홍재무 밝혀

3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96년 가입분부터 과세/홍재무 밝혀

입력 1994-08-24 00:00
수정 1994-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무부는 96년부터 세금우대 저축에 대한 세율이 오르더라도 그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 저축은 오르기 전의 낮은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또 9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3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도 기존 가입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과세하고,96년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비과세 또는 연 5%로 과세되는 세금우대 저축 및 3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해 96년부터 기존 및 신규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의 오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를 조건으로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현재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및 신규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오는 96년부터 낮아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1994-08-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