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파업 우려/노노충돌·연쇄부도 대책 추궁/노동환경위(의정초점)

현중파업 우려/노노충돌·연쇄부도 대책 추궁/노동환경위(의정초점)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4-08-24 00:00
수정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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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해결 집착말고 법 엄정집행을/여/정부가 강경대응 부추겨 사태 악화/야

23일 국회노동환경위(위원장 홍사덕)는 노동부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분규 60일째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파업사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여야는 모두 유례없는 「노·노충돌」과 수출차질,협력업체 연쇄부도등 파업장기화가 몰고 온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나 파업장기화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자당의원들은 정부가 한국노총 보다 「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를 더 중시함으로써 강경노조원들의 입지를 강화시킨데다 지나치게 자율해결 원칙에 집착,파업사태를 장기화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정부가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태악화를 수수방관,결과적으로 노조에 대한 여론악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일제히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번 사태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최상용의원은 『현중분규의 장기화는 정부가 재야노동단체와의 접촉에 비중을 둬 강경노조간부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

최의원은 『이번 사태로 현중은 3천7백6억원의 매출손실을 보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박범진의원도 수출차질과 협력업체의 도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박의원은 『기업체가 불법폭력이 판치는 치외법권지대가 될 수는 없다』고 전제,『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강조.

이에 김동권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현행 노동법은 복수노조와 노조의 정치개입 배제를 제외하고선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옹호,국가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권리강화에 상응하는 사용자측의 보호책은 있는가』고 추궁.

이에 맞서 민주당의원들은 『정부가 자율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은밀히 회사측의 강경대응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

김말용의원은 지난 19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무노동무임금 원칙고수」를 당부하며 회사측에 보낸 공문을 내보이면서 『이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이자 탈법행위』라고 주장한 뒤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

신계륜·원혜영의원도 『정부가 회사측에 강경대응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회사측이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정부가 중재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

신의원은 특히 『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노동부가 여론을 회사측에 유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을 자제한 때문』이라면서 『노동부가 내부적으로 대우보다 임금을 낮게 책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추궁.

○…남재희장관은 『노조측이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취하,해고자 9명 복직등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남장관은 이어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강조.<진경호기자>
1994-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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