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이성윤검사는 22일 음주운전중인 여성의 차를 고의로 받은뒤 금품을 뜯으려한 택시운전사 유성환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미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일 하오 1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앞길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가던 이모씨(35·여·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브로엄 승용차를 가로막아 선 뒤 자신의 택시를 후진시켜 충돌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유씨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씨를 협박,3천만원을 뜯어내려다 거절당하자 다음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해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결과 경찰이 당초 이씨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무시한채 택시 운전사 유씨의 진술만으로 이씨를 구속한 사실을 밝혀내고 유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씨는 23일 석방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일 하오 1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앞길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가던 이모씨(35·여·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브로엄 승용차를 가로막아 선 뒤 자신의 택시를 후진시켜 충돌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유씨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씨를 협박,3천만원을 뜯어내려다 거절당하자 다음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해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결과 경찰이 당초 이씨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무시한채 택시 운전사 유씨의 진술만으로 이씨를 구속한 사실을 밝혀내고 유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씨는 23일 석방키로 했다.
1994-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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